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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로기준법 급여,퇴직금 미지급 /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급여,퇴직금 미지급 / 육아휴직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다니는 근로자중 급여나 퇴직금을 미수령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것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5인이하 영세업체에서 일할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다고 하지만 실제 일을 당해본 사람들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 연락에 독촉을 하더라도 실제로 경영이 어렵거나 악덕 사장인경우 차일피일 밀린 급여,퇴직금 지급을 미룹니다.

근무당시 사장과 원만한 관계였다면 망설여지겠지만 15일이 지나도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셔야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마치 공돈이 나간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서를 넣고 빠른 합의를 통해 지급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급기일을 정하고 돌아서더라도 또 안면몰수하면서 버티는 악덕 사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이 어려워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월급 한두달 밀린상태라면 정말 생활자체가 힘듭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모든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진정 후에도 지급이 미루어진다면 결국 고발을 하여야합니다. 민사를 넣기전 자동으로 형사고발이 되어지는데 형사고발되어도 벌금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버티는 나쁜 사장들이 있습니다. 벌금은 내버리고 회사명의 재산은 빼돌리고 하여튼 간사합니다.

민사도 진행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무료 또는 적은 수임료로 민사를 맡아주는곳들이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가고 그걸 받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상태로 퇴사하게 된다면 회계담당자를 닥달하든 회사를 찾아가든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는 고용자 의무사항입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자체를 잘 모르시는분들도 많으신데 특히 산전후휴가는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 3개월을 사용할수 있는데 월 받는 휴가비가 중소기업 이하인경우 100% 국가에서 지원하기때문에 회사에 부담될 일도 없습니다.

매월 받는 금액이 대략 100만원 전후됩니다. (금액이 정확히 생각이 안나네요)

거의 만삭까지 일하고 육아를 위해 퇴직할 생각이있어도 산전후휴가는 꼭 수령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한두달만에 바로 복직하긴 힘드니 근로기준법상 보장해주는 산전후휴가비는 꼭 챙기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