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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14년 법원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 잘하는곳

 

2014년 법원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 잘하는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라는 단어 자체만 봐도 조금 우울해지는 기분이네요.

재물이라는것이 너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일텐데 금전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나라에도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회생인데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이용해 희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알아보기전에 개인회생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소득자이네요.

맞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수익이 있어야합니다.

일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는데 아르바이트 등 조금은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증명 할 수 있는 소득만 있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잘하는곳 이라면 기본 조건이 되는 상담해드릴수 있습니다.

 

 

아래 장점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원금탕감이네요.

오늘 알려드릴 2014년 기준 개인회생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가 그 기준이 됩니다.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정해져 있고 그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 잘하는곳에서 상담받아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판단하셔야합니다.

 

 

 

아래 2014년 기준 법원 최저생계비입니다.

그 아래 있는 보건보직부 최저생계비보다 50% 높은 금액이고

2013년 보다 5.5% 오른 생계비입니다.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기준이 아닙니다. 위 표를 참조해주세요)

 

최저생계비가 올랐네요. 그나마 좋은 소식입니다.

동일한 소득이고 동일한 채무인데 최저생계비가 올해 오름으로써

탕감받는 금액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시 어떤방식으로 원금을 탕감해줄까요?

최저생계비와 소득 그리고 채무액과 재산을 따져 아래 예시처럼 계산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