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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판상이혼사유 알아보고 이혼준비 후 변호사선임 하기

 

재판상이혼사유 알아보고 이혼준비 후 변호사선임 하기

 

사람들은 사랑하기도 하지만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너는 내가 아니기에 서로 생각이 틀리고 나만의 생활이 아닌 결혼이라는 사회구성원의 기본단위이기에

결혼생활자체가 행복만으로 가득차기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차이, 금전적인 문제, 고부간 갈등, 배우자 한쪽에 유책사유 등이 있어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재판상이혼사유는 어떻게 되며 이혼준비절차는 어떻게 되는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질수 없다면 부득이하게 이혼재판을 진행해야합니다.

재판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 할때 조차 서로 의견이 틀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해야하는데

말 그대로 법적 싸움을 시작해야합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할것이며 재산은 어떻게 분할 할지 등 문제를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데

우선은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및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조금이라도 덜 주려는 자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양자간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변호사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실관계 정리

재판상이혼을 하게된다는 것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의 유책사유가 있어 혼인이 파탄하게 될때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시간흐름에 맞춰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증거 수집

이혼준비를 시작하셨다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관련 서류, 폭력의 경우 진단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사진,문자,이메일 등 자료 입니다.

얼마전 드라마 "결혼의여신"에서 남편 폭력이 있을때마다 진단서를 모아둔 내용이 있었습니다.

 

3.재산 분할에 따른 조치

결혼 중 부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은 이혼시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인데 이혼시 재산분할을 적게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도 있으니

재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신분상 이혼준비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결론이 날때까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 접근금지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양육권자지정,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사전처분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1.배우자의 부정행위

보통 간통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간통죄 여부와 별개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정황,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판례로 나이 많아 성생활을 못하는 자였는데 한쪽이 병환으로 누워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한 사례입니다.

실제 간통은 없었지만 포괄적 개념으로 재판상이혼사유가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지 반년이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게 된지 2년 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합니다.

해당 부정행위를 용서해준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2.배우자를 악의 유기 한 경우

부부로 함은 함께 살며 서로 도와야하는 공동체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악의적인 유기를 하였을 경우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판례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두고 남편이 10년 가까이 집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상대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을 받은경우

물리적폭행은 물론 정신적 학대 및 멸시 등 가혹행위가 있을경우 재판산이혼사유가 됩니다.

 

판례로 아내가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안 후부터 남편의 학대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해 친정집으로

복귀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부당대우로 인정하였습니다.

 

 

 

4.본인의 직계가족을 배우자가 부당대우 한 경우

위 경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인의 직계가족에 대해 정신적, 물리적 가혹행위가 있는경우 재판산이혼사유가 됩니다.

 

판례로 결혼시 아내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가에 찾아가 상습적인 행패를 부린 경우 부당대우로 인정하여

재판상이혼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5.배우자가 3년이상 생사확인 안될 때

배우자의 생사를 3년이상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실종신고로 인해 결혼이 해소 된경우에는 배우자가 다시 돌아왔을때 혼인 관계가 부활하지만 같은 사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돌아오더라도 자동으로 혼인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6.그 외에 부부간 혼인관계가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 성격차이 등으로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준비를 철저히 하여 두번 우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분명하다면 그에 해당되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잠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심사숙고 하신 후 이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 후 이혼준비를 하셔야합니다.

법이란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 억울함을 알 수 있는 방법과 증거가 없으면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