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퇴직금계산방법 - 자동계산기로 간편하게 조회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산출하여 일계산하고 근무년수에 따라 금액이 계산됩니다.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기준 3개월간 받은 임금액의 총액] / [3개월간 날짜수]

ex) [450만원] / [92]일

-퇴직금계산 = 평균임금*30일*근무년수

ex) 3년하고 30일 일을 했다면 근무년수는 3 + 30/365 가 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계산하려고 해보면 1일을 넣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등

확신이 안서게 되는데 그냥 퇴직금계산방법으로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2010년 4월 2일 입사하여 2013년 10월 10일날 퇴사했을때 퇴직금을 자동계산기로 산출해보겠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달력을 통해 정확히 입력해줍니다.

 

 

 

 

입사,퇴사일자가 입력되었다면 기간확정 버튼을 클릭해서 재직일수를 산출합니다. 

 

 

 

퇴직전 3개월 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금여액을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었네요. 1일 통상임금이 만일 더 크다면 통상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계산이 완료됩니다. 

이 자동 계산기는 5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방식이며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총액에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받을때 세금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퇴직금계산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짧게 일했건 오래 일했건 정들은 직장을 떠나시니 마음이 안좋으실거라 짐작해보네요.

퇴직하시는 모든 분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기회로 떠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계산방법으로 자동계산기 이용해보시라는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