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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원천징수 신고와 세금계산서

 

납세의 의무를 정확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방식이 있습니다.

두가지다 사업자 입장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경비를 인정 받을수 있는데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가액의 세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법인이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율이 10%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요율에 따라 적용되고요.

-가스,전기,수도 사업 : 부가가치율 5%

-판매업,음식점업,소매업 : 부가가치율 10%

-통신업, 제조업, 숙박업, 농임어업 : 부가가치율 20%

-부동산임대업, 건걸업, 그 외 서비스업 : 부가가치율 30%

 

간이과세자 세액계산방법 : 납부할세액 = 매출액x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매입세액x부가가치율)

 

 

 

 

원천징수 신고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0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반기납승인을 받게되면 반기별로 2번만 신고납부할수 있습니다)

 

정직원이라고 해도 수당 등 월급 외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할수 있고 소득자가 납부할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납부해주는 편리성이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