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 - 채무탕감방법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흔히 카드연체나 대출금연체 때 금융기관에서도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법적조치 일것입니다.
신청접수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명시절차를 거치고 되고 이해관계를 청산할 재산이 없을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됩니다.
은행연합회 등에 전산 또는 우편으로 통보가되어 채무자는 더 이상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회생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위 파산과 아래 회생의 가장 큰차이점은
파산에 해당이 된다면 정말 채무를 감당할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기에 모든 채무를 없애주는것이고
아래 회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느정도 채무를 갚을 능력은 되지만 현채무상태가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제도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어느 제도가 되었건 신청자격이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제할 수 있고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탕감방법은 아래 예시처럼 재산,월수익,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 보시고 기본 신청자격이 되신다고 판단되시면 전문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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