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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행복기금신청 하기전 확인사항

 

국민행복기금신청 전에 알아두실 내용이 있어 소개해보겠습니다.

새정부 출범하면서 국민행복기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무너져 평범함 삶 조차 살기 힘든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국민행복기금은 정말 희소식입니다.

 

국민행복기금신청 가능자는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들로 정해졌습니다.

제도권에 있지 않는 대부업체의 채무까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신청 가능한 사람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즉 빚을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도한 채무로 연체중이 분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을것으로 예상되고 6개월이상 기존 장기 연체자분들께 신청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신청 전에 기존 회생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시라면 국민행복기금을 이용시 최대 50%까지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제도 이용시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상 연체중인 정말 힘든신 분이라면 회생보다 오히려 신청자격만 된다면 개인파산이 더 유리합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상환할 객관적이 능력이 안되는 분들을 위해 채무 전체금액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하시면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는 회생전문법무사에 법률상담받아보시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제도 세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1.기초생활수급자이신가요?

2.올해 2월말 기준 원리금 연체가 6개월 이상 되셨나요?

(2012년 8월말 이후 연체자분들은 대상이 안될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시라면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4.원리금 합계가 1억미만이신가요? (1억이상이면 국민행복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문의 : 캠코 http://www.kamco.or.kr/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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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조건이 안되신다면 개인회생/파산으로 회생하시면됩니다.

-개인회생제도

1.현재 연체이시거나 연체가 될 예정인가요?

2.총채무액이 1천만원 이상이신가요?

3.채무에 비해 재산이 적으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산을 지키면서 회생을 할수 있습니다.)

4.월급,알바,사업 등 소득이 있으신가요?

(증빙되지 않는 소득이 있더라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사채 포함

 

-개인파산제도

1.재산이 거의 없고 현재 경제활동이 기본생활비 수준밖에 안되시나요?

2.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에 병이 있으신가요?

3.재산에 비해 채무가 과도하게 많으신가요?

4.사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