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을 원하시는분들을 위해 무료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평균 9% 정도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은행권 가계대출보다 비은행권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호저축같은 경우 3배이상 급등하는 년도 있는데 그만큼 신용은 낮아지고 1금융권 대출한도는 꽉차버려서
금리가 높은 하위 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급전이 필요해 자금을 돌리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자 비율이 높아지다보니 부채로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개인채무조정을 위해 여러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신청조건이 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네요.
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 신청시 채무조정 불가사유로 좌절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이고 누가 신청할수 있는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채무조정 제도들을 비교해 본것입니다.
신청조건만 된다면 개인회생/파산이 가장많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있습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과 장점입니다.
-개인파산제도와 장점입니다.
-개인회생시 2013년 법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어떻게 변제금액이 산출되는지 예입니다.
-개인회생절차
01. 신청서 접수 각종 구비서류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
02. 회생위원선임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 된후 면담일 정하여 면담을 갖습니다
03. 금지/중지명령 압류/추심에 대해 금지명령, 이미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중지명령 떨어집니다
04. 개시결정 법원 계좌번호 부여 되며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이상없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05. 이의 신청기간 만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제기할수 있는 기간으로 실제적으로 이의는 거의 없습니다.
06. 변제계획인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되면 압률/신용불량 등 해제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
개인회생절차를 보면 간단해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접수하기에는 벅찬일입니다.
또 어떻게 서류접수를 철저히 하냐에 따라 아래 설명드릴 개인회생비용 즉 변제금액이 틀려집니다.
따라서 전문법무사에서 상담을 받아본후 결정하셔야 차질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채무액과 비례하는것이 아니라 채권자 수와 비례합니다. 기본 서류비용과 법률사무소 수임료로 개인회생비용이 결정되는데 120~150만 정도가 적정수준입니다.
수임료가 낮은곳은 오히려 조심하셔야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초기 수임료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피해도 있으며 진행하다 여러가지 이유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법률사무소는 200만원 이상의 수임료도 받고 있는데 어려운 법률적 업무를 대행해준다고는 하지만 조금 과한편입니다.
간혹 수임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법률사무소 실력에 따라 변제금액이 틀려집니다. 예를들어 변제금액이 법무사의 능력에 따라 5만원이 차이가 났다고하면 60개월 x 5만원 = 300만원
총 변제할 금액이 무려 3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결국 수임료를 아까워 할 필요가 없는것이고 실력있고 책임감 있는 법무사에서 의뢰하시는것이 본인에게 이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