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센터 신청하시기전에 확인하실 내용이 있어 소개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지칭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채무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를 신청하시는것이 신용회복에 더 도움이 되기때문에
여러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센터인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파산의 공통점은
과도한 채무상태의 국민들에게 회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도움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도움이래도 좀더 많은 혜택이 있는 제도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개인파산
모두 공통적으로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다면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의 단점은 연체이자만 감면해주기 때문에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상환하다보니
총상환예상금액이 보통 원금의 2배이상이 됩니다.
비슷한 성격인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원금의 95%까지 삭감이 가능한데 조건이 된다면 프리워크아웃이 아닌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으시면됩니다.
우선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워크아웃과 틀리게 모든 채무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특수직을 박탈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를 보완한 제도가
아래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가 개인회생이 될수 있습니다.
아래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하여 소득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는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일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 개인회생 조건이 될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원 신용회복지원센터의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주고 있는 법무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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