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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빚탕감방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빚탕감방법

개인도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나 이미 개인도산을한 사람들을 회생하기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가 개인회생,파산 제도입니다.

 

 

법령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빚탕감방법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빚을 탕감받고 새로이 시작하시면됩니다.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빚전체금액을 탕감받지만 사회적,경제적으로 불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빚탕감을 하면서 회생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고정수익이 있다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어 가족명의로 월급을 받았던지 현금으로 지급받은경우에도 증빙서류만 준비하면 다 인정되고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정한 수입이 지속될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이라면 빚탕감방법으로 개인회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기본 생계비는 수입에서 지켜주면서 변제가능한 금액만 상환하면되기 때문에 전체채무액의 최대 90%까지도 빚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법이라는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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