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올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으로 탕감받는 원금 계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을 이용하려면 일정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은 10년간 원금과 이용 이자 그대로 적용하여 상환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금액을 변제금액 (상환금액)으로 정하여 5년간 상환하면됩니다.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원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최저생계비입니다.
2013년 올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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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족 |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5인 가족 |
6인 가족 |
월 최저생계비 |
858,252 원 원 |
1,461,347 원 |
1,890,473 원 |
2,319,599 원 |
2,748,723 원 |
3,177,849 원 |
작년 201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비교했을때 대략 4%정도 상승한 월 개인회생 최저생계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있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는 현실속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아질것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이용하였을때 최저생계비로 얼마만큼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다음 예로 알아보겠습니다.
총채무액이 8,000원만원 이고 월소득이 300만원인 4인가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수에 포함 가능한 인원은 본인,배우자,19세이하 미성년 자녀, 부모 입니다. 계산 : 300만원(소득) - 2,319,599원(4인가구 2013년 최저생계비) = 680,401원 (월 변제금액-상환금액) 변제금액 680,401원*60개월(5년) = 40,824,060원 (5년간 총 상환금액) 탕감받는 채무액금액 = 8,000원만(총채무액) - 40,824,060원 = 대략 3,900만원(탕감받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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