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요?
본인의 소득으로 더 이상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을 때 가능한 범위안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대출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조정 방법에 따라 원금 감면,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에서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지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으시면됩니다.
각 프로그램별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처지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자세히 알아보시고 빚독촉의 고통에서 벗어나보세요.
-캠코더 신용회복 기금(채무조정)
대상 : 신용회복기금과 협약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매입한 연체채권
채무범위 : 5천만원이하
채무조정내용 : 재산이 없는경우 연체이자 감면 및 채권 원금 30%감면
-캠코더 신용회복 기금(바꿔드림론)
대상 : 연20%이상 고금리를 6개월이상 상환중이며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사람
채무범위 : 원금 3천만원 이하
채무조정내용 : 고금리를 연8.5%~12.5% 범위의 시중은행대출로 전환
-캠코신용지원
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채무범위 : 제한없음
채무조정내용 : 재산이 없는경우 연제이자 감면 및 채권 원금 30%감면
-희망모아
대상 :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채무범위 : 5천만원 이하
채무조정내용 : 재산이 없는경우 연제이자 감면 및 채권 원금 30%감면
-프리워크아웃
대상 : 연체 30일초과 90일 미만인 사람이며 급여생활자, 협약된 금융회사 채무
채무범위 : 5억원 이하 (정책자금 제외)
채무조정내용 : 연체이자만 감면, 10년간 분할 상환
-개인워크아웃
대상 : 3개월이상 연체인 사람이며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협약된 금융회사 채무
채무범위 : 5오억원 이하
채무조정내용 : 이자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감면, 8년이내 분할상환
-개인회생
대상 : 채무불이행 상태인 사람 (사채 포함)
채무범위 : 무담보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
채무조정내용 : 본인소득에서 가족수 대비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5년 간 상환 (상환가능 금액 이외 원금은 감면됨)
-개인파산
대상 : 채무불이행 상태인 사람 (사채 포함)
채무범위 : 제한없음
채무조정내용 : 면책되면 상환의무가 없어짐
소득으로 대출금 이자 갚기도 힘든 분들이 많아지다보니 지원정책도 다양해 지네요.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 파산 외 프로그램들은 대행기관이 없어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합니다.
정말 가족 포함 재산도 없고 겨우 생계비 정도 벌면서 빚독촉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은 개인파산으로 채무금액을 면책받고 새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또한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빚 때문에 힘드시다면 머리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책임감있게 일처리해 주는 법무사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물론 가족 분중에도 혜택을 받아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사고 있습니다.
예전에 빚독촉에 시달리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네요. 앞으로 대출이나 카드사용 안하고 성실하게 살아볼려고요.
제가 도움 받았던 법무사 아래 링크 걸어둘께요. 사무적이지 않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 무료상담해주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