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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카드연체 해결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해 채무변제 받아보세요

 

카드연체 해결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해 채무변제 받아보세요

카드가 몇장이나 되시나요?  저는 한때 카드를 6장 보유하고 있었던 적이있습니다.

생계와 교육비, 병원비 때문에 카드를 어쩔수 없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계획없이 본인이 과소비 등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카드발급율이 너무 높은게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카드의 모든 한도를 더해보고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 제 연소득의 세배쯤 되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건 분명 저이지만 결국 능력밖으로 사용하여 리볼빙과 안좋은 방법까지 동원하여 카드대금을 막다보니 괜히 카드발급을 남발한 카드사와 정부를 욕한적도 있네요.

이유가 뭐가 되었든 능력밖의 카드사용을 하여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카드연체 해결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해 채무변제를 받으시면됩니다.

 

카드론, 리볼빙도 결코 싼 이자가 아닙니다. 힘들게 힘들게 한달한달을 버티지 마시고 국가에서 도와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효율적인 채무변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신청할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능력밖의 과도한 채무상태인 개인이 성실하게 카드연체대금을 갚을 수 있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을 통해 채무변제 받는 제도입니다.

성실한 채무자가 신청가능한것인데 여기에서 성실하다의 기준은 월고정소득입니다.

월고정소득의 유형은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성실히 벌고 있지만 당장 돌아오는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카드대금을 상환하기에는 역부족인 채무과다 상태인 분들이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채무금액은 1천만원 이상 되셔야지 가능하십니다. 1천만원이하는 법원에서 소액으로 판단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니 충분히 상환할수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변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변제를 하게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카드연체는 물론 사채까지도 채무변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일주일정도면 바로 추심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법으로 보호해주니 더이상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삭감과 원금의 일부를 채무변제 계획을 통해 탕감해줍니다. 원금의 최대 95%까지도 가능합니다.

원금 탕감 기준은 부양가족수별 최저생계비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드연체액 포함 총채무액 : 4천만원

매월 버는 소득액 : 150만원

본인 포함 부양가족 : 2인 (본인과 어머니 또는 본인과 처)

채무변제 계산 : 150만원 - 146만원 = 4만원(매월 상환할 채무변제액)

이 채무변제액 4만원을 5년간 상환하면 되는데 예상 총금액은 240만원입니다.

그럼 총채무액의 나머지 3,760만원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입니다 생계비를 보장해주기때문에 현실적인 회생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카드연체로 힘들어하시고 신용대출포함 1천만원 이상되신다면 개인회생을 이용해 채무변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드연체 해결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해 채무변제 받는 방법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