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통장 즉 계좌가 압류 되어있는 상태이시라면 정말 막막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생활비는 물론 당장 교통비까지 걱정해야할 어려운 상태이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며 무슨일이냐고 물어볼것이고 사장이 민감한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루 빨리 급여압류를 해지하여 정상생활을 되찾으셔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압류 해지방법으로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급여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일주일 안으로 추심 중지/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개인회생이라는게 급여에서 기본생활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빚을 갚는 제도이기때문에 급여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변제를 할수 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신청 되면 급여압류를 해지해 줄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급여압류 해지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에 의뢰하시면됩니다. 눈에 보이는 법무사에 덜컹 의뢰하시는것보다 개인회생 전문팀이 구성되어있는 법무사에 의뢰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이유는 전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모두가 개인회생을 인가받는것이 아닙니다. 기각이 될수도 있는데 전문 법무사가 아니라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자칫 가능하신 분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총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